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

2011-06-09     이종순 기자

 
내포신도시에서는 현수막과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을 볼 수 없게 되며 업소 당 간판도 1개로 제한된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광고물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 난립과 노후에 따라 도시경관이 황폐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도시만의 고유 가로경관 조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서는 현수막과 애드벌룬, 옥상간판, 창문이용 간판 등에 대한 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업소 당 간판 등 광고물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 1개로 제한했다.
광고물 주요 표기 내용도 업소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제한하고, 보조 표기 내용에는 지점명과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등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