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1월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
2007-11-27 전용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는 11월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6.1%, 홍성지사의 경우 2007년에 토지, 주택, 건물 과표가 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되어 8.4%가 인상된다.
이번에 적용하는 자료는 금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7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되어,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