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신고해주세요!!

2011-06-23     김혜동 기자
국민연금공단홍성지사(지사장 이재구)는 최근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국민연금 부당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수급권 변동사항 발생시 공단으로의 빠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사항으로는 연금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혼인, 이혼, 사망, 출생, 소득활동 종사, 장애 정도의 변화, 개인정보 변경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연금액 변동사항 반영이 늦어져 급여지급이 일시 중지(정지)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