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신설, 소·돼지·닭·오리

축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가책임 전제 반발예상

2011-06-30     이종순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일정규모 이상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와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4개축종(소, 돼지, 닭, 오리) 사육면적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 및 부화업, 종축업, 정액등처리업에 대한 허가제 신설 △허가취소기준 명시(취소 시 3년내 축산업 허가 제한), 허가 관련 중요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살처분 명령에 위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및 입·출국시 방역의무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거나 전파시킨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확대·강화, 허가제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 규정, 소규모 농가까지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 거래 상인에 대해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리 △축산농가 등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자,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 통과 1년 후 시행토록 규정, 축산업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등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지난 겨울 발생한 구제역이 농가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대폭 강화된 규제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축산농가 반발 등 시행까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