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꼭 챙기세요”
7월부터 가축거래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시행
2011-07-07 최선경 편집국장
앞으로 소·돼지·염소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상대에게 넘겨야 한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이 제정 고시돼, 7월 1일부터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가 의무화 되었다.
이번에 제정 고시된 명령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양축농가에서는 소의 경우 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축협, 낙협, 한우조합 등)에 예방접종일자를 입력요청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와 염소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접종사실을 기록한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염소·돼지를 거래하거나 도축장, 가축시장에 출하할 경우,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축운송업자 또는 거래자에게 발급하고 부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도축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와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지급 된다”며,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시 접종확인서 휴대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