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클러스터사업단 한우식품가공공장 일부 단체 특혜 의혹 제기
의원간담회, 클러스터사업 11개 단체 포함시키도록 사업 변경 요구
2011-07-14 김혜동 기자
한우클러스터사업단(단장 신인섭) 관련 행정사무조사 후 사후조치에 대한 문제점이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됐다.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2009년 6월~11월에 걸쳐 군의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내사로 클러스터사업이 일시 중지된 바 있다. 2010년에는 클러스터사업단 본 예산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으며, 2010년 9월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16억을 재확보, 2011년으로 이월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청 축산과 오인섭 과장은 행정사무조사 이후 의원들의 권고사항이었던 △공모를 통한 사업단장 선임 △사업단 운영위원, 분과의원 전원교체 △조사료 생산영농법인의 참여조치 △TMR 사료공장 설립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의 보고를 통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클러스터 사업비로 TMR 사료공장시설의 설립은 불가”하다며, “현재 홍성축협이 2012년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사업(TMR사료공장)에 신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원진 의장은 “변경불가한 사항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한우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해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오 과장은 “당초에 홍성축협과 (주)풀무사람들, 두 곳을 가공공장 운영주체로 염두했었으나, 2010년도 말, 홍성축협측에서 1차가공공장이 아니면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부랴부랴 (주)풀무사람들을 통해 (주)풀무푸드 법인을 설립했고, (주)풀무푸드의 원용성 대표 역시 3차가공공장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오석범 의원은 “그렇다면 한우식품가공공장에 클러스터육성사업에 참여한 11개 단체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공공장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아무런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주)풀무푸드 이외에는 대상도 없었고, 시일을 넘기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했던 시급함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두원 의원은 “2차 가공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육가공공장(3차 가공공장)에서 식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시한 채 소수의 다수결원칙에 의해 엉뚱한 사람에게 3차가공공장을 맡기는 꼴이 됐다”며, “현재 홍성군내 타 단체에서도 육가공공장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단계적인 육가공공장설립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진 의장은 한우식품가공공장과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공공장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클러스터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사업을 변경 할 것”을 요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특혜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홍주미트 소송현황’에 대한 보고에서 이상근, 이두원, 장재석 의원 등은 “대법원이 「(주)홍주미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 선고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고, 아직은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승소사례금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안이니만큼 홍성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성립전예산 편성 △제12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 및 준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특히 충남농업경영인대회 개최와 관련해 △지역경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회개최 △전반적인 행사 진행에 지역업체 참여 유도 △홍성군 특산물 적극 홍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홍성생햄 명품화사업 관련 조례제정안에 대한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감사를 요청했었고, 아직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홍성생햄사업의 57억원에 대한 항목별 지출내역을 명확히 짚고 난 이후에 조례를 승인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관련 안건은 논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