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사업소 운영사업주,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2011-07-21 이선화 기자
홍성군은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2009년까지는 재산할 사업소세로 과세하다가 지난해부터 주민세로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세율과 과세객체는 변동이 없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기경과일(8월 1일)부터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세율(오염물질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재무(총무)분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 중 기숙사, 구내식당, 의무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330㎡이하의 사업소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2009년까지는 재산할 사업소세로 과세하다가 지난해부터 주민세로 세목을 변경한 것으로, 세율과 과세객체는 변동이 없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기경과일(8월 1일)부터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세율(오염물질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재무(총무)분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 중 기숙사, 구내식당, 의무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330㎡이하의 사업소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2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