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리지구관광단지 개발 ‘의문·의혹 증폭’, 의회도 몰랐다!
홍성군, 군수와 맺은 MOU 법적 효력 없다고? 추후 책임 면할 수 있겠나?
2011-07-28 최선경 편집국장
지난 21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비밀리에 맺은 ‘홍성군과 (주)HS개발공사와의 MOU체결 문제’가 제기돼 의회와 집행부 간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3월 12일 홍성군과 (주)HS개발공사는 홍성군 서부면 궁리지구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조 70억원을 투자해 부지 약 280만㎡(84만 7000평) 규모로 관광과 쇼핑, 숙박, 휴양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휴양지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김원진 의장은 “지난 4월 주변인들로부터 홍성군이 비밀리에 MOU를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 군에 확인하니 MOU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3월 12일 홍성군과 (주)HS개발공사는 MOU를 맺었고, 서울 사무실이 준비됐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이 제작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개발업체의 실체 모호하다
이번 MOU체결의 가장 큰 문제는 (주)HS개발공사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주)HS개발공사는 지난 3월 3일 법인을 등기했으며, 3월 9일 사업자 등록을 낸 후 불과 열흘만인 12일 홍성군과 MOU를 체결하는 등 1조 7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급조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 볼 때는 LH공사, 충남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처럼 공익사업과 공공의 목적 수행을 하는 회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름 자체가 공신력을 갖기 위한 작위적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주)HS개발공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는 박기종, 사내이사로는 박기종 대표의 28세 딸과 24세 아들이 등재되어 있으며, 감사는 박 대표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임시회에서 군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자 기획감사실 정택동 실장은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MOU를 맺은 것뿐이지 비밀리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투기세력 차단, 사업 준비 관계 등으로 비공개 했지만 조만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며 사실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검토가 필수적이지, 개인도 아닌 자치단체장인 홍성군수가 법적효력도 없는 MOU를 개인기업과 비밀리에 체결해주고 그것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행정적 지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 실현가능성 여부에 의문
실제 (주)HS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홍성문화레저관광단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투자를 권유하고 홍보하는 문구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홍성군의 전폭적 지원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홍성군과 맺은 MOU협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김석환 군수와 찍은 사진도 게재하는 등 마치 이 사업이 홍성군 주도의 대대적인 사업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궁리지구에 조성될 홍성문화스포츠 레저 관광단지 프로젝트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계획수립과 기본설계완료, 관광단지 지정고시, 실시설계인허가완료, 투자자 유치, 용지 매입 및 토지 수용을 마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광단지 지구지정 및 각종 인허가를 2011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지체되더라도 2012년 상반기에는 완료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 답변이 적혀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 관계자들은 280만㎡의 어마어마한 토지를 단 2년 안에 수용까지 마친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궁리관광단지 내에 수많은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 보면 그 규모가 대단하다. 조성되는 시설 가운데 레저와 체육시설타운으로 골프장 36홀, 경비행장, 승마장 및 마차 환승장, 요트경기장, 사격장, 스키장 등이 있으며 교육 및 문화 관광시설로 해양생태박물관, 공연장 및 극장, 교육 연수시설이 들어서고, 휴양 및 숙박시설로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빌리지, 펜션용지, 워터파크, 오토캠핑장, 고급 식당가가 조성된다고 한다. 이 밖에 지원센터로 경찰파출소와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공공청사, 은행과 약국 등의 상가 시설, 농수산물 공판장과 먹거리촌 등이 조성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은 유명인사(연예인 및 스포츠스타)가 상시 주둔하여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부각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13년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회사의 자산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토지지가 상승으로 투자수익이 수배가 뛸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권 10주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홍성군의 대대적인 민간투자개발사업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사업이 사전계획이나 주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급조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군수가 체결한 대규모 사업관련 MOU사실을 언론이나 의회 등에 알리지 않은 점 등 이 사업과 관련한 의문과 의혹이 증폭되는 한 이유다.
‘홍성군 전폭적 지원’ 과대 홍보, 제 3의 피해자 생길 수도
이 중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금 회수는 2013년부터 가능하며 비상장주식 취급점 지정으로 주식매매에 의한 현금회수 방법과 조성된 토지나 골프회원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환산하여 현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주식매매에 의한 현금 회수’는 매입자가 없을 경우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투자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기간 2년)으로 하며 동 계약서 7조에 대여금을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출자전환 권리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 중 유상증자방식엔 일반인과 특정 제3자에게 증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기재된 제3자 배정 방식에서의 문제는 특정인 제3자가 누군지 구체적이지 않으면 효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S증권 관계자는 “MOU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자 모집 방식이 잘못됐을 경우엔 부산저축은행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HS개발공사 박기종 대표는 “현재 투자자 모집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투자금 유치방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다 안전하게 보강·수정할 예정이며 그 밖의 계획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도 21년째 제자리
한편 궁리지구에 조성될 홍성문화스포츠 레저 관광단지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일대 380만 8000㎡ 일대에 2018년까지 총 1조 474억원을 투자하는 명품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관광지 지정 후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총 네 차례나 외자 유치에 실패하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결국 지난 1990년부터 21년 동안 수차례 양해각서 수준의 투자 계약을 맺었을 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차원에서 추진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21년째 표류하며 아직도 제자리걸음인데, 이와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개인 사업자가 하겠다는 것은 실로 우려스럽고,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아울러 홍성읍 오관리 김 모씨는 “67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도청신도시 사업도 시장 여건과 자본의 생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하물며 1조가 넘는 자본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홍성군이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이 사업을 바라보는 군민들과 군의 입장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당진군에서는 과거 전임 당진군수 재직시절인 2008년, 모 업체와 당진군은 왜목마을 임해복합관광지 조성과 관련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양해각서(MOU) 건으로 투자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비단 당진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홍성군은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MOU 체결에 신중해야 했으며, 과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
계획적인 부동산개발업자의 수단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과연 홍성군이 체결한 MOU를 근거로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 사업이 공수표로 돌아갔을 때 홍성군과 김석환 군수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