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말고 시범사업, 지도사업 해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의원들 졸속행정이라 지적해
2011-08-04 최선경 편집국장
농사와 생활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촌사회의 개조를 촉진하고 농민생활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가 농업기술센터이다.
1998년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해, 순수 농민교육과 봉사사업을 전담하게 했으며 농업·임업·잠업·축산·생활개선·청소년지도·농촌사회지도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그런데 지난 제19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사업이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사업에 손을 대는 바람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많은 문제를 지적받은 것은 110억원이 투입되는 홍성 생햄·가열햄 명품화 사업과 민간자본 보조로 17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기능성양념압축건조두부 상품화사업이었다.
△홍성 생햄·가열햄 명품화 사업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소모됨에도 토지매입비 45억원을 제외한 56억원을 지출하면서도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결과물, 성과물이 없다. 당초 토굴햄으로 연구용역, 홍보시식 등을 하였으나 완제품이 없이 다시 소금으로 염장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기존 토굴햄(새우젓)으로 연구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토굴햄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느날 갑자기 가열햄까지 연구하게 된 점은 최고 책임자의 판단 오류라는 의견이 많았다. 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 판매, 홍보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예산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나 집행부는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들도 이미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모된 이 사업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기 위해 생햄·가열햄 공장을 빠른 시일 내로 임대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성을 도모하며 따라서 빠른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승인했다.
하지만 홍성 생햄·가열햄 명품화 사업이 진행된 4년 동안 주무부서 변동도 심하고 과장 및 업무 담당 변동도 많으므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바, 앞으로 중·장기 사업은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능성양념압축건조두부 상품화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민간법인 생활개선회에 위임해야 함에도 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에 실시된 현장답사에서 식품 공장의 기본적인 시설인 상수도, 화장실, 냉동창고, 자재창고, 배수시설, 진입로 등이 미비되어 있었다.
김원진 의장은 “건부두 공장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 시장도 불투명한데 후생동을 먼저 짓고 2009년에 예산 7억 5천만원이면 된다더니 2010년에 2억 4천만원, 올해 8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해서 18억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라며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 설비하고 기계를 구입하면 되겠지만 공장을 가동한 후 어떻게 유통·판매해 수익을 창출 하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관리만 해주고, 생활개선회가 자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통제를 하지 못하나? 이 사업에 대해 특별행정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용완 소장은 “건두부 사업이 애초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 급식 납품을 위해 해썹(HACCP) 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비 계획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오석범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도 없으며 영업, 유통생산, 홍보 등 전문성이 있는 조직 또한 미비한 실정으로 의욕보다는 신중한 투자 손익 계획의 선향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군민들의 혈세 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생활개선 관계자와 집행부의 책임자는 본 사업을 재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2010년도 결산검사에서는 홍성군이 기능성양념압축 건두부 상품화 사업을 홍성군생활개선회에 민간자본으로 보조하면서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군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과 지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