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1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2011-08-25     최선경 편집국장
홍성군은 8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 3만 5577건 3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 세대주는 3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균등하게 부과되었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630-129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