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최고위원 겨냥 ‘괴문자’ 이회창 의원 사무소서 발송 확인
발송 관계자에 선관위 ‘경고’ 처분 … 내년 총선에 영향 있을 듯
휴대전화, 타인전화번호 도용 … 현행 선거법으로 처벌 방법 없어
상대후보 겨냥 ‘괴문자’ 총선과 대선 앞두고 ‘강력한 대응’ 필요
지난달 홍성과 예산지역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을 겨냥한 괴문자의 진원지가 홍성·예산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예산사무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당원교육에서 홍 최고위원이 과거 한나라당을 탈당한 일부의 예산지역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정 표현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주민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이회창 국회의원의 예산사무소 핵심 관계자 A씨가 자진 출두해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A모씨는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같은 지역출신인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의 발언 중 일부분만을 발췌한 부분과 관련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 수천여 통을 컴퓨터를 이용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시기, 발송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A모씨에게 ‘경고’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는 직무수행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사안 및 경중 등에 따라 중지, 경고, 시정명령, 수사의뢰,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위반을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과 각종 인쇄물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문자 메시지 등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송되는 ‘괴문자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대응과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 이처럼 흑색선전 문자가 대량으로 살포되는 등의 문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면서 혼탁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합법적인 데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도용 여부는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선거법 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입장이어서 ‘괴문자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며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허위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모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B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와 관련, 자신의 집에서 ‘속보- 무소속 김OO 후보 3~4일 전 출마포기 예정 1급 비밀 -OO파견정보원’ 등과 ‘김OO 후보 O월 O일 사퇴예정 -OOO당선거사무소- 대외문건’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