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 제2캠퍼스 조성’ 한 발짝 ‘옛 인천대 캠퍼스’ 앞으로

인천시, 땅값 재감정·매각조건 변경 … 청운대 제시금액 조율할 듯

2011-10-13     서울/한지윤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인천 남구 도화구역의 옛 인천대 캠퍼스에 청운대학교(총장 이상렬) 제2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땅값 조정에 나서면서 청운대의 인천진출이 현실화 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청운대 제2캠퍼스 조성 계획 예정지인 옛 인천대 본관 및 종합실습동 건물과 부지 7만4317㎡를 학교 용지로 다시 감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운대와 인천시는 서로가 주장하는 부지의 가격 차이가 크자 이곳의 땅을 주택용에서 학교용으로 재감정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청운대가 제시한 건물 및 부지 가격은 700억여원이며, 인천시는 지금까지 지난 2009년 감정가 1245억원을 기준으로 청운대와 땅값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기준으로 삼던 지난 2009년 감정가 1245억원은 해당 부지를 주택 용지로 개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해당 부지를 주택용에서 학교용으로 바꿔 다시 감정 받으면 땅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청운대는 땅값 협상이 원활해지면서 제2캠퍼스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시는 청운대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건물 및 부지 면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매각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청운대의 캠퍼스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재감정 및 부지 가격 협상이 끝나면 부지를 소유한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땅을 출자 회수한 뒤, 직접 청운대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가 법적으로 인천시 소유 재산을 감정가 이하로 팔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재 감정을 통해 문제를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인천시가 청운대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해 땅값까지 떨어뜨리고 있지만, 시민 재산을 헐값에 넘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도화구역의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한 도심 개발을 성공시키려면 핵심시설인 청운대 제2캠퍼스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운대의 인천 제2캠퍼스 조성은 2016년도 신입생 수 12만여명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방대학들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청운대는 현재까지 산업대라는 특수성을 살려 산업대가 없는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 캠퍼스 조성이 가능했지만 다른 대학들의 수도권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학생 유치, 생존 위한 ‘자구책’
최근 충북 영동대가 최근 교과부로부터 아산시 음봉면 일대 43만8000㎡에 제2캠퍼스 조성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2013년까지 IT계열 등 6개 학과를 옮길 계획이다. 아산은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곳으로 영동대는 지방에서 수도권에 최대한 접근한 것이다. 반면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대학으로는 대전에 소재한 을지의대와 침례교신학대학이 눈에 띤다. 원래 수도권 대학 신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하지만 2006년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구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여구역에 대학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 기회를 잡은 을지대(총장 박준영)는 지난 3월 의정부시와 에세이욘캠프(6만8000㎡)에 의정부캠퍼스와 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대는 이곳에 지상 15층, 지하 3층의 대학부속병원을 먼저 건축할 계획이다. 이 병원은 건축면적 1만102㎡, 연면적 17만 1571㎡, 병상 수 1028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수원 아주대병원을 제외하고는 경기도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대전을지대학병원(1050병상) 정도의 병원을 하나 더 세우는 셈이다. 이 병원은 2012년 공사를 시작해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침신대(총장 도한호)의 동두천캠퍼스는 3만 2000㎡의 부지 위에 건립되며, 2013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신학대학원 기독교학과(380명 정원)가 우선 설치된다. 침신대는 지난 2001년 경기도 안성의 수도침례신학원을 통폐합했다. 그런데 통폐합 과정에서 성남캠퍼스는 학교 자산으로 남겨둔 채 대전 유성캠퍼스만을 교육시설로 활용한 게 문제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목회사역자 및 상담사역자들로부터 캠퍼스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침신대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진출을 모색했지만 ‘수정법’이 걸림돌이 됐다.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수도권 대학신설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침신대에 ‘공여구역 특별법’은 단비와도 같았다. 청운대가 수도권인 인천진출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산업대’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