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우대 받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2월 중 공포
2011-10-27 한지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일 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10월 1일 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국가는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의 지정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 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 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하여 오는 2012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