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유해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복지부 수거명령한 제품 6종 대상
2011-11-24 이선화 기자
홍성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일자로 수거명령을 발동한 6종의 가습기 살균제품에 대해 유통감시에 나서는 한편, 관련 피해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수거명령을 발표한 6종의 제품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로, 이상소견이 확인된 제품인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펙트)’ 등 2종과, 이들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식 살균제(아토오가닉)’ 등 3종, 그리고 이와 유사성분이 함유된 제품인 ‘가습기클린업(글로엔엠)’ 등 총 6종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6종의 수거대상 제품의 유통사례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분야(630-902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