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반드시 신고해야
2008년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내년부터 청약제도, 금융정책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제도나 규칙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요 내용과 내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공공기관 후분양제 시행
내년부터는 국가나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후분양제도가 시행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제를 적용하며 이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의무화
2008년 상반기부터 의무임대기간(5~10년)을 넘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해당 지자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전세·월세 계약도 신고가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거래가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