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 건설 안돼

골프장 포함, 12월 1일부터 적용

2011-12-01     김혜동 기자

그 동안 민간이 설치하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건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토지수용을 통하여 건설이 가능했으나,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체육시설 정의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필요성이 부족한 일부 시설(골프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 수용권이 과잉 행사될 우려가 발생 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민간이 설치하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일부 개정하고,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공포했으나 기존규정을 믿고 골프장의 설치를 준비해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 기간 내에 골프장 건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입안을 제안했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골프장에 대하여는 규칙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경과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하는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입안제안시 토지적성평가서 지표인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최신자료와 비교·검토하여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적합한 경우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80%이상 확보 되지 않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