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일제 단속

비상구 피난장애 및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07-12-11     전용식 기자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최근 많은 이용객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실시되며 대상은 노래방, 유흥. 단란주점, 찜질방, 복합상영관 및 대형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로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시간대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여부 ▲방화문. 방화구획 및 내장재 불연화 등 방화시설 관리실태 ▲불법 구조. 용도변경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경보. 물소화설비 상시 작동가능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유사시 대피가 곤란하게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을 소홀히 유지관리하는 업주 및 관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적발시 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법 위반사례 영상신고제(#0119)’와 더불어 각 소방서별 ‘비상구 불법행위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