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
가축사육시설 밀집도가 높은 우리 군의 경우, 주거시설과 가축사육시설의 혼재로 인한 악취 탓에 군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이에 홍성군은 군민들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한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안’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시설과 주거밀집지역 간에 일정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려는 이 조례안은 그동안 소수의 반대로 표류 중이었다. 그러다 금년 마지막 회기인 홍성군의회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의만이 남아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안’은 이미 약 1년 6개월 동안 표류 중이다. 대다수 홍성군민들이 의회의 바른 결정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사이, 이 조례안은 소수의 반대에 밀려 떠돌아다니고 있다. 의회는 군민들의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금번 개정될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기존 축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설 및 기존 축사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축사들은 보호하고 신축이나 증축에 한해 제한하는 조례안이므로, 농민들의 재산권 및 생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사유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홍성을 눈살 찌푸리지 않는, 다시 찾아오고픈, 악취가 없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시설과 축사가 혼재하는 현재의 재래식 축사, 똥 창고에서 악취나고 민원이 난무하는 축사를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 우리군의 위상을 높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도 광천 내죽리, 서부면 어사리, 양곡에 건축허가가 발급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또 판교리 96번 국지도변에 대형 양계장 허가를 준비중이다가 판교리 주변 주민 190여 명이 서명하여 결사반대로 포기한 사례 등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안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축산악취가 없는 살기 좋은 홍성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내포 신도시의 주민과 관광객들은 생활환경오염지역인 홍성으로부터 발길을 돌릴 것이다.
중앙부처의 행정으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얼마 전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2011. 10.26일자)이 전국 지자체에 시달되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조례제정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지정현황자료(2011.10.26일자)를 살펴보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중 19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후 운영중이며, 충남도에서는 16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정착하여 전국 제일의 축산단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조례안은 기존 축산의 퇴보를 위한 것이 아닌 경쟁력을 더 갖는 조례이며 홍성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홍성의 이미지 정착을 위한 조례통과로 홍성군은 대다수의 침묵으로 바라보는 홍성군민들과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물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