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준 합의금, ‘회장님들 마음대로?’

홍성군상공인연합회, 법률·정관 무시 … 차명부동산 구입

2012-01-19     최선경 편집국장

홍성군상공인연합회(회장 김창수)가 지난해 롯데마트 개점을 앞두고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롯데마트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일부 회장단 임의대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합의금을 정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실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며 일부 회장단 이름으로 차명 등기한 사실이 밝혀져 회원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홍성군상공인연합회 회원은 홍성군 소재 권역별 상인회장이나 사업체 연합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홍성정기시장 상인회 김창수 전 회장, 전국음식업 홍성지부 배정길 지부장, 갈산정기시장 상인회 김종일 회장, 광천정기시장 상인회 구재신 회장, 홍성상설시장 상인회 서용득 회장, 홍성명동상가 상인회 이홍범 회장, 남당상가 상인회 이상직 회장, 월산상가 상인회 하무호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이삼영 협의회장, 마트연합회 유병인 회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홍성군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롯데마트 개점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전국 최초의 상생발전지역으로 손꼽히며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김창수 홍성군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언제까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상인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 상대방의 경쟁력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개선함으로써 상생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었다.

일부 개인 명의로 토지 매입, ‘물류창고용 부지’라고 해명
양측은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협력 등 10개항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강제하기 위해 공증절차까지 마쳤으며, 그 가운데 롯데마트로부터 홍성군 전체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5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을 홍성사랑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모든 홍성군 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해야할 공적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은 지난해 4월 19일 홍성사랑장학회에 기증을 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상공인연합회원들 사이에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 와중에 회원 중 일부가 돈의 사용처를 묻자 집행부는 4억원 중에서 3억 3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곧 재무 보고를 명확히 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래 홍성군상공인연합회 정관에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 부로 끝나도록 되어 있으나 재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무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 일부 회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부 회원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는지, 그 절차는 올바른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다.
김창수 회장에 의하면 홍성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물류창고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회장단들의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홍성군에서는 물류창고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성군 담당자는 “홍성군상공인연합회의 법적인 실체가 모호해 법적 대표성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안내하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몇몇 개인을 위해 사용한다는 발상은 명분에 어긋나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점은 부동산 매입 시 홍성군상공인연합회의 명의로 산 것이 아니라 김창수, 이홍범, 서용득 3인의 공동 명의로 각각 3분의 1씩의 지분으로 토지를 매입해 등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입한 토지는 홍성읍 월산리 S모텔 근처로 지난해 12월 8일 매매계약을 체결해 12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며, 총 6필지 3243㎡(981평)로 실거래가는 3억 2720만원이며, 이 중에는 국유지 2필지 539㎡(163평)이 포함되어 있다.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유재산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개인 간의 거래나 임차권·점유권 등의 양도가 불가능한 바 토지 매매과정에서 이를 사고팔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이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거기에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홍성축협에서 2억여원의 대출을 받을 사실도 확인됐다.

대출 명의자인 서용득 회장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마련하기 위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단지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억원 중 토지 구입비 3억 300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재무를 맡고 있는 이상직 회장이 상공인연합회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래 상공인연합회에서는 롯데마트에서 받은 돈을 이용해 육가공공장사업 계획을 세우고 동업자로 홍성군내 S기업이 부지와 공장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공장 임대료 3000만원을 건네고 설계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원이 더 소요돼 육가공공장운영사업계획서를 홍성군에 제출했지만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반려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7000만원이 상공인연합회에 다시 입금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다수 상공인들의 상생 목적으로 제대로 쓰여야 마땅
이런 여러 정황에 대해 연합회 일부 회원은 정관상 절차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애초에 롯데마트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지도 모른 채 회장 김창수와 재무 이상직만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나머지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부동산 매입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집행부에서 실토했다고 제보했다.

한편 롯데마트 담당자는 “합의 자체를 본사에서 했기 때문에 상공인연합회에 정확히 얼마가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며, 원래의 용도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 보강 등 상인들을 위해 써 달라는 의미의 상생발전기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상공인연합회가 롯데마트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에 관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 문제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홍성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공인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철저하고 상세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 거액의 자금이 홍성군내 상공인 모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의 명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이 이제는 당사자들과 경찰, 검찰의 몫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