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설마 설마 했는데…”

관내 고교생, 인터넷 판매 사기로 1000여 만원 챙겨 ‘충격’

2012-01-19     김혜동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월 24일 까지 인터넷상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 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입하려고 한 피해자 이모(14세, 전남 화순시) 군 등 56명으로부터 총 1051만7000원을 가로챈 피의자 유모(16세) 군을 지난 11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유 군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물품판매 게시판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스마트 폰을 택배로 즉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적게는 2만원, 많게는 42만원까지 5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51만7000원을 편취, 컴퓨터 게임비나 고가의 의류를 구입해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소액 물품사기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등 주요 서민생계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아울러 피해 신고 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