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2012-01-19     최선경 편집국장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 감시 단속을 위해 활동할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감시단원은 오는 2월 13일부터 4월11일까지 근무하면서 선거관련 정보수집 및 선거법 안내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및 예방, 선거와 관련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원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선관위 홈페이지(http://hongseong. cn-election.net) 공지사항 또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632-258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