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충남도 감사에서 위반사항 79건 적발돼

종합감사 결과 재정처분 2억 1800만원

2012-02-02     김혜동 기자

여하정 개방, 공연무대 설치는 수범사례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된 홍성군의 2011년 홍성군 종합감사 결과 총 79건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8건의 제도개선·수범사례가 선정됐다. 도는 이 중 1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21건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이외 현지처분 37건) 아울러 도는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 3명에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토록 했으며,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산하 전기관에 전파,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편집자 주>


보조사업 정산·사후 관리 소홀
공사 예산 과다책정 곳곳 지적

도 감사관실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A노인요양공동생활 기능보강사업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특히 노인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정산 검사와 조속한 설치신고를 요구했다. 또, 2008년~2011년도에 걸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자녀자학금을 동일 학생에게 중복 지원해 시정요구와 더불어 회수 조치를 받았다.
한편 현재 막바지 공정이 진행중인 광천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는 실시설계 부적정 판정을 받아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 미이행 △도시계획 실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종합검토 미흡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에 대한 검토 누락 △현장시공관리 소홀 등 여러 가지 항목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다.

한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관리방안 수립에서도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충남도는 홍성군이 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군 도시계획조례’ 등 보완적 토지 관리방안을 예산군과 협의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관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비탈다짐 이중 계상 및 수로관하차비 등 과다책정된 비용에 대해 감액처분을 내렸으며, 농어촌도로 서부 101호 확·포장 공사의 계약금액도 조정없이 집행해 과다집행으로 지적받아 해당액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기타 시정처분을 받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업체 관리 소홀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개선 용역 부적정 △민간자본보조금 정산 등 지도·감독 부적정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 부적정 △2010 농어촌도로 서부101호 확·포장공사 계약금액 조정 소홀 △청운대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관급자재구입 부적정 △임야 개간농지 사후관리 부적정 △지방채 발행시 차입이자 지급 부적정 △지방세 부과누락 및 과소부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 등 사후관리 부적정 △골재채취업 관리 소홀 △홍성군 환경보전계호기 미수립 △유기동물 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지 복구비 예치 소홀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 관련 등에서 시정 처분을 받았다.

미비한 사업계획, 예산·행정력 낭비
그간 누차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기능성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사업 △홍성 생햄(벨라몽), 가열햄 사업 추진 소홀 △한우먹거리 타운 조성사업 추진 소홀 등은 주의요구를 받았다. 특히 축산과의 벨라몽 사업은 제품개발 소홀, 토지·건물 구입 활용 미비 등을 지적받았고, 농업기술센터의 건조두부 사업은 정산소홀, 보조사업자와 인·허가 사항 신청자간의 불일치에서 야기한 사업 지연 등을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 △승마장 조성사업 추진 행정절차 소홀 △‘09 내포축제 행사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경감 부적정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사후관리 소홀 △홍주의병 추모탑 제작설치 선급금 미회수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정수관리대상물품 예산편성 절차이행 소홀 △세출예산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자동차 매매업체 관리 소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업무 부적정 처리 △노사한마음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가로수식재사업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소홀 △청소년수련원 위·수탁 변경계약 부적정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업무 소홀 등이 주의요구를 받았다.

여하정 개방 등 모범사례도 선정
충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지적사항 외에도 8건의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표 했다. 제도개선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일원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서 서식간소화 △전선지중화를 위한 도로법 또는 전기사업법 개정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생물반응조 중간처리수 액체비료 활용 이며, △시간연장 민원서비스 △배달강사제도인 ‘달려가는 배달학습 행복수레’ △재래시장 상인 맞춤형 건강관리 등은 수범사례로 선정돼 타 기관들의 모범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특히 홍성군이 여하정에 4300만원을 투입해 공연무대를 설치·운영한 것에 대해, 군민에게 휴식공간과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