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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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합동 단속 실시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6.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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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도·시·군·특사경·환경부서 협업
장마철 대비… 상습적 분뇨 악취 사전 ‘차단’
위반 경중따라 2천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도

충남도가 오는 8일부터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하천을 통해 유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상습적 분뇨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이행여부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축사 주변 농경지 무단 야적·투기 △퇴비사 유출 방지턱 미설치 등이다.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육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유출방지턱 미설치,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대장 미작성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조치명령 등을 포함,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부주의는 자연과 사람에게 사회재난으로 악영향 줄 수 있다”며 “이에 도와 시군 특사경 등이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위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기간 내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기준’ 등도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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