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임산부 농지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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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임산부 농지임대 허용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8.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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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농업인도 농지임대 허용… 농지제도 개선 시행
농지법, 임신 중인 농지 소유자의 농작업 위탁경영 허용 명시

앞으로는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도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농지 소유자의 임대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 경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음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이러한 농지법령은 지난 2월12일 개정돼 공포됐다. 

그동안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돼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이고 청년농·전업농의 농업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60세 이상 농업인도 은퇴 없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개정 농지법령은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됐으며, 60세 이상 농업인이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됐다. 또한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농가들이 조직화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을 임대허용 사유와 전부 위탁 허용 사유에 명시함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여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어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가 징집·질병·취학 등으로 한정돼 왔으나 임신이나 출산 직후의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질병’을 폭넓게 해석해 임대를 허용해 왔다. 모든 농지임대차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농지법령 개정은 이 중 작물의 생육기간이 긴 다년생작물 재배지와 온실 등 시설물을 투자한 경우에 대해선 최소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해 농지 임차인의 권익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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