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적 통행로’ 사유지 군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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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통행로’ 사유지 군에서 매입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9.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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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인천 강화군, 분쟁요인 갈등 해소 ‘주목’
홍성군, 건축조례 개정 등 통해 제도화 편입 절실해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골목길이나 농로 등 비 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간 분쟁을 해소하는 사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비 법정도로가 개인 사유지이긴 하나 그동안 관습적으로 통행로로 활용돼온 까닭에 지역주민들 사이에 잦은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비 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은 강원도내 최초의 시도이며, 민선 7기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지역 내 비법정도로는 총 연장 600㎞라고 한다. 이중 사유지는 71만 8051㎡이고 국공유지는 151만 6249㎡로 총면적만 223만 430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제군은 비 법정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를 활용해 우선 8월말까지 비 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매도 신청을 받고, 이후 9월 중 1차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연말까지 현황 측량과 감정 평가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2021년 상반기 안으로 매도 협의 진행과 토지 이동 정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농로나 마을 안길 등 다수의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간 발생해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라며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지역 개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강화군도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로 개설된 후 현재까지 미지급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지난해부터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습도로란 현황도로 중에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 오랫동안 사용된 사실상의 공용도로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길을 말한다. 

따라서 홍성군에서도 관습상 도로의 제도화 편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이 도로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관습상 도로에 대해 도로라는 용어만으로 법적, 행정적인 도로에 대한 구분 없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별도의 인허가 없이 토지의 매수와 토지의 이용을 임의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잦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제35조와 홍성군 건축조례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이 미동의한 도로 중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 함으로써 법적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다수가 사용하는 관습상 도로를 법적, 행정적 제도권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해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포천시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더욱 절실한 것은 강원도 인제군처럼 골목길이나 농로 등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는 사업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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