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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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0.11.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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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나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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