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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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세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4.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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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나 매출 감소 어려움 해소 
지원유형 따라 최소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2021년 2월 28일 이전 창업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상태 등 공통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설정됐다.

지원금액은 유형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각 지원금액의 높은 순대로 100%, 50%, 30%, 20% 비율을 적용해 지원받는다.

지원유형으로는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 지속(6주 이상):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6주 미만): 400만 원 △영업제한: 3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전년대비 매출 최소 20% 이상 감소 업체): 최대 300만 원 △일반업종 매출감소(연매출 10억 원이하, 전년대비 매출감소): 100만 원으로 분류해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021년 1월 이후 근로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신속지급 형태에 한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입력하면 신청 사이트로 갈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확인지급 형태는 이달 하순 경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원칙이다.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달 하순경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하고 개별증빙은 불인정한다는 지침이다.

신청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평일 9~18시 운영)나 온라인 채팅상담으로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나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평일 9시~20시 운영)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오는 19일부터 2차 신속지급 기간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체를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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