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홍성군보건소(소장 이종천)는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고 마약류 재배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에 맞춰 홍성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가축사육 농가와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거나 불법재배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