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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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1.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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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1〉
 

<Q> 제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지사항을 올리는 단톡방(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에 OOO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벽보,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학생에게 ‘이번 선거에서 OO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OO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Q> 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교원입니다. OOO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동아리 학생들에게 OOO후보자의 강연회·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OOO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 번 가서 들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Q> 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A>  교원이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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