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 원 재산세 감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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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최대 100만 원 재산세 감면 지원받는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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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일 소유자 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
공동명의 건축물은 한 명, 여러 채 소유한 자는 건물 하나만 감면가능

홍성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이번 달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주는 3개월 평균 인하임대료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지원한도는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에서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다.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만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공동명의 건축물은 한 명만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징수유예나 다른 재산세 감면과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나 세무과 재산세팀(041-630-1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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