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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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35억 원 부과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6.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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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오는 30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온라인이나 가상계좌와 스마트폰 어플 등 통해 납부 가능

예산군이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1864건, 35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군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507대 증가해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 12월) 부과되나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 자동차 등은 이달에 1년분이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와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페이 3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041-339-7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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