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 지역 최초 개인분 주민세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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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 지역 최초 개인분 주민세 전액 감면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7.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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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세금부담을 완화코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예산군의회에서 감면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내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7월 1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000원으로 전체감면 예상액은 3억 9000만 원이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을 받는 모든 군민에게는 8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군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군민들이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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