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오는 9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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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오는 9월까지 운영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7.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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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가능
소유자나 주소, 연락처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홍성군이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신도시 인구유입으로 반려동물 입양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군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발적 등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목적으로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유자는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신고기간 내 변경정보를 신고하거나 반려동물을 등록한 주민들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등록은 반려동물의 몸에 칩을 이식해야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 있고, 변경신고는 동물병원과 군청 축산과에서 전화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신고기간이 끝난 직후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일원에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유도로 소유자의 반려동물 책임의식을 강화해 유기 및 유실 동물이 감소되길 바라며 단속이전에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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