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상태바
관내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0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예정이던 예방 접종 앞당겨 조기 실시
50두 미만 사육농가에게는 무상으로 백신 제공

지난달 28일 장곡면의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됐다. 구제역 감염항체 NSP(Non 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0일~12일이 지난 후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로, 바이러스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항원이 확인되지 않고, 동물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전파가 어려워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해당 농가에서 NSP 항체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은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우 159두 중 36두에서 항체가 검출됐으며, 항원 검사 결과 구제역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NSP 항체 검출로 홍성군과 강원도, 경기 양주시는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겼다.

군은 다음 달 예정이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난 1일부터 조기 추진해 관내 1854농가 6만 7230두에 우선 접종을 실시 중이다.

또한 50두 미만 사육농가에게는 무상으로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의 경우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입해 접종을 실시한 뒤, 읍·면사무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내 도축·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종 간격을 준수해야하는 임신축은 유산, 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강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접종 완료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치 미만(소 80%) 농가의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인환 홍성군 축산과장은 “구제역 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농가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 중인 관내 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 중인 관내 소 사육농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