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등 통해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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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등 통해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하세요
  • 홍주일보
  • 승인 2021.09.2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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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총액이 소득기준별로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성형수술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치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 또는 환급 신청서를 분실하거나 주소지 변경등으로 받지 못했다면 건보공단에 전화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가족이 유선(1577-1000)으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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