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 관련 조례 제정…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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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강장 관련 조례 제정… 문제 해결될까?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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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접수 대장 등 서류 작성·보관해야
주민,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 필요해”

지난달 24일 문병오 홍성군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조례에는 △설치 △설치절차 및 기준 △설치 우선순위 △설치의 제한 △버스승강장 보호 △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유지관리 △이설 △사고 및 훼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제10조(유지관리) 3항에는 관리부서가 승강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보수현황 △민원접수대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병오 의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 버스승강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승강장 신설이나 이설 시에도 효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여력이 생겼다”면서 “승강장 관련 분석을 위한 전산 데이터 또한 실과에 건의해 축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내에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승강장들이 여럿 존재한다.

갈산교앞 승강장과 홍동중학교 승강장이 대표적인 예로, 갈산고등학교 통학생들이 이용하는 갈산교앞 승강장은 한쪽 차선의 시설이 전무해 학생들이 도로변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실정이지만, 사유지에 위치해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는 승강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소유주의 협조를 얻기 힘들다면 지자체가 홍주여객과 의논해 승강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보도된 홍동중학교 승강장의 경우 시설은 물론이고, 횡단보도도 없어 가드레일 앞에서 하차한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무단횡단까지 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농기계가 다니는 농로를 이용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홍성읍 주민 A씨는 “제정된 조례가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행정이 군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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