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 의장에 ‘의장직 사임’·‘소 취하’ 조정 권고
오는 22일까지 쌍방 동의 없을 경우 다음달 4일 선고
오는 22일까지 쌍방 동의 없을 경우 다음달 4일 선고
윤용관<사진> 홍성군의회 의장이 14일 대전지법에서 자진 사퇴와 소 취하를 권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4일 윤 의장에게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원인무효 소송’에서 조정 권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장에게 ‘의장직 사임’과 ‘소 취하’를 권고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조정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오는 22일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계획이다.
김덕배 의원은 “재판부가 다음달 14일까지 윤 의장이 사임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번 조정 권고는 재판부에서 협의체 기관인 군의회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용관 의장은 “아직 통지를 못 받은 상태”라며 “충분히 고려한 후 차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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