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간제 396명, 공고·면접 없이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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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기간제 396명, 공고·면접 없이 채용 ‘논란’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1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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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원회, 홍성군청 2018~2021년 종합감사 ‘기관경고’
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정비·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요구
건설업 무등록 공사업체 수의계약, 유사용역 분리발주 등 부적정

홍성군의 인사 채용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중심은 홍성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나 ‘면접’ 없이 채용하는 등 채용절차를 어긴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02건의 사업에 39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군 행정의 신뢰성에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홍성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2018년부터 2021년 중 홍성군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고를 내지 않고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총 328명(166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명(40개 사업) △2019년 96명(47개 사업) △2020년 105명(50개 사업) △2021년 54명(29개 사업)을 공고 없이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공무직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채용한 인원은 총 382명(186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7명(44개 사업) △2019년 116명(54개 사업)  △2020년115명(54개 사업)  △2021년 64명(34개 사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1조(채용) 2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직관리 부서가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 채용가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12조(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에 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제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한 근로자가 총 190명(78개 사업)에 이르렀다. △2019년 16명(5개 사업) △2020년 165명(66개 사업) △올해(2021년)도 9명(7개 사업)에 대해 채용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등 관련 규정 미비에 대해서도 경고를 받았다.

사전심사제도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해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채용계획서를 받은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과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타당할 경우 승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채용 공고기간,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요구된다”며 홍성군에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홍성군은 이밖에도 △건설업 무등록 공사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동일·유사 용역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 부적정(동일·유사 단일용역 부당 분할발주, 분할수의계약 통한 예산낭비 결과 초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부적정(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부적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행 부적정, 보행교통 편의증진 기본계획 이행 소홀) △건설기술자 배치검토 부적정 등 모두 5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아무개(홍성읍·57) 주민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3선 연임군수가 이끄는 홍성군정에 특혜 의혹의 뒷말이 무성하고 원칙과 공정이 무너진 기회 불균형의 대표적 행정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선용 홍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으로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어 공식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한 이후 인정할 문제는 인정하고 이의신청할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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