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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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1.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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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6일간 일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조례 정비
2022년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 처리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난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의 2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사진>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대비한 조례 정비와 2022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회기 첫날인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김석환 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각 상임위원별로 운영의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0건을,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성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홍성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8건 조례안을 심사한다.  

군의회는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정례회 개회식에서는 장재석 부의장이 ‘공적 아동 돌봄시스템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필요성’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해 읍·면 단위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선균 의장은 “그동안 의회의 매끄럽지 못한 운영에 대해 10만 군민에게 송구함을 전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심기일전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과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적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지원해야”

장재석 부의장 5분 자유 발언

장재석 홍성군의회 부의장<사진>은 지난 22일 홍성군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적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장 부의장은 “최근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아동이 행복한 홍성’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적 아동돌봄시스템 구축과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의장에 따르면 홍성군에서는 현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협업해 돌보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와 관계 기관단체들이 협력·연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장 부의장은 △홍동면을 비롯한 농촌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장 부의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농촌지역 아동들의 도시 아동들에 대한 상대적인 학습부진율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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