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규약안, 예산군의회 승인
상태바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규약안, 예산군의회 승인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3.27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의회, 규약안 승인 가능성 높아져
홍성·예산에 도움 안 된다는 의견 존재

본지 제725호(2월 10일자 1면)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불안한 ‘첫 걸음’”과 제728호(3월 3일자 2면) “내포신도시 지자체조합, 불승인 가능성↑”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충남혁신도시 지자체 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과 관련해 지난 17일 예산군의회에서 승인되며 홍성군의회에서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예전 인터뷰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승인은 집행부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군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펼쳤던 강선구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지자체 조합 규약안은 작게는 모호한 규정이 존재하고 크게는 내포신도시를 10만 인구로 만들겠다는 충남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과 홍성에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군의회의 규약안 승인 결정에 따라 홍성군의회가 부담이 커지게 됐다.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2일 규약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었지만 의원들의 관련 의견이 많아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제284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못해 규약안이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김경환 군 행정지원과장은 “예산군의회의 규약안 승인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협의회를 거쳐 군의회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원포인트 회기를 열어 규약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병오 의원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대한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존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규약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