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상태바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3.31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이용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도 신고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인 홍성군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되며,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