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조합 규약안 승인 가능성↑… 우려 그대로
상태바
지자체조합 규약안 승인 가능성↑… 우려 그대로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4.07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쓰레기집하시설 대수선비 부담 비율 정해지지 않아
내포신도시서 도 주도적인 역할 탈피… 발전 여력↓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가 오는 8일 제285회 단 하루 동안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 승인 등 일반 안건과 조례안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규약안은 내포신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내 지역화폐, 기반 시설 운영·관리 등의 공동 운영의 필요성은 주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도·홍성군·예산군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규약안은 최종적인 행정안전부의 승인 이전에 충남도와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했고,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임시회 제334회 본회의에서 규약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양 군에서는 일부 군의원들이 현 규약안 내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돼 왔다.

특히 문병오 홍성군의회 의원과 강선구 예산군의회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집하시설 대수선비용 부담 비율에 대한 협의와 내포신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도의 지원 약속이 없는 지자체조합 설립은 내포신도시에 대한 충남도의 ‘발 빼기 수순’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홍성군의회에서는 제284회 임시회 이전 정책협의회에서 규약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미룬 반면 예산군의회에서는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지난달 1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승인했다.

여러 관계자들은 홍성군의회의 ‘승인만’이 남은 시점에서 오는 8일에 원포인트 회기가 열림에 따라 규약안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설사 홍성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규약안의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그동안 규약안 승인을 미뤄졌던 이유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동안 홍성군 관계자들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집하시설의 설치비용인 약 1000억 원 가량을 30년으로 나누는 산술적인 방법으로 대수선비를 예측해보더라도 최소 1년에 30억 원 이상의 감가(대수선비)가 생긴다”며 기초지자체로서는 부담스러운 쓰레기집하시설의 대수선비에 대한 협의 후 규약안을 승인하고자 했다.

현재 규약안에는 대수선비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기준 삼아 조합에서 향후 정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충남도가 대부분의 대수선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또한 문병오 의원과 강선구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기반 시설 외에 정주여건이나 인구적인 부분의 현황을 볼 때 기존 10만 인구 계획과는 많이 차이 나는 3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다”며 “내포신도시의 발전에는 앞으로도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도가 주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의 일원으로만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일례로 내포신도시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타워를 고려한다면 필요한 예산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냐는 의견이다. 또한 두 의원들은 내포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충남도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군의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1월 27일 규약안의 충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밝히며 이번 일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든 전국 첫 사례이자 지방자치 성공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기다려온 지자체 조합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실은 기뻐해야할 사안이지만 아직 쓰레기집하시설과 내포신도시에 대한 군 관계자나 일부 군의원들의 우려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내포신도시에서 충남도가 보일 모습에 따라 이러한 일부 관계자의 우려가 단순한 우려로 끝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홍성·예산 주민들도 이를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