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7.03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지난해 명예구조견으로 임명받은 ‘백구’의 동물등록 기념사진.
지난해 명예구조견으로 임명받은 ‘백구’의 동물등록 기념사진.

홍성군이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상점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홍성읍(세종 동물병원, 충남 동물병원, 강남 동물병원, 강영석 동물병원), 광천읍(임창일 동물병원), 홍북읍(닥터차 동물병원, 내포동물의료센터, 내포조은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기간 내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단속 전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 사육견에 대해 동물등록과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암컷 4만 원, 수컷 2만 원 등의 비용으로 중성화 시술과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축산과 동물보호팀(041-630-1970·1727)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