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야마을 가축분뇨시설 소송 기각
상태바
와야마을 가축분뇨시설 소송 기각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7.17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1심 기각 선고 내려
사업자 폐양계장 우사 개축 진행 못하게 돼
와야마을 인근 폐축사 전경.

지난 7일 금마면 와야마을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금마면 송암리 439-1·2·3·4·5·7 일원에 있던 폐양계장의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기각 선고됐다.

이번 1심 기각 선고로 지난해 6월 홍성군이 폐양계장에 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돼, 사업자는 폐양계장의 우사 개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와야마을 주민들은 법원의 기각 선고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권미림 와야마을 우사개축저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기각 선고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직 1심이라 조심스럽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그동안 제691호(지난해 6월 10일자 4면) ‘금마면 와야마을 새 축사로 갈등’, 제711호(지난해 10월 28일자 3면) ‘금마면 와야마을 축사, 행정 소송 진행’ 등 제하의 기사로 와야마을 인근 폐축사 관련 소식을 보도해 왔다. 지난해 5월 와야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폐양계장에 600두 규모의 우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와야마을 우사개축저지위원회는 “해당 축사는 지난 2015년 축산업을 폐업했다”며 “7~8년 넘게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음에도 군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폐쇄하지 않은 까닭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지난 4월 와야마을 해당 축사를 인지하고 5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권자에게 사전통지를 실시했다”며 “6월 중 청문절차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다면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6일 군 환경과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해당 축사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허가 취소를 처분했다. 우사 개축을 추진했던 사업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로 축사 개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9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군의회 현장답사에서 폐축사에 대해 성토하는 와야마을주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