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수로 건강한 20대 남자 장애 등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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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수로 건강한 20대 남자 장애 등록돼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8.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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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서 이면지로 활용된 처방전 질병코드까지 입력
피해자,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는 태도에 신뢰 무너졌다”

보험사의 실수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20대 남성 A씨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이 발생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지난 6월과 7월 아들의 보험가입을 신청했다 두 번이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거절 사유는 놀랍게도 A씨가 운동마비, 청각이상 등의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 

홍성읍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 상품을 가입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병원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당시 관내 금융기관에서 스캔한 자료를 받은 보험사 직원은 평소 하던 대로 A씨의 청구서에 적힌 질병코드를 전산 시스템에 전부 입력했지만, 해당 서류에는 A씨가 갖고 있지 않은 질병코드도 기재돼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처방전이 이면지로 사용된 게 발단이었다. 보험사는 서류에 기재된 모든 질병코드를 입력했고 A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전산 상에서 중증장애인이 돼버렸다.   

B씨는 “건강상 병원갈 일이 많아 받아온 처방전을 이면지로 종종 활용해왔다”면서 “붉은색 펜으로 이면지에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질병코드를 입력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개했다. 이어 “건강한 아들이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중증장애인이 돼버렸다”며 “이런 사안을 단순한 사무적 실수로 치부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잘못 입력된 정보는 전부 삭제해 폐기 처리한 상황”이라며 “담당 직원은 처방전이 이면지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국내 보험사 직원이 진료코드를 잘못 입력해 멀쩡한 30대 여성을 에이즈 환자로 등록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의 신뢰도는 금융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금융사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신뢰도 점수는 각각 48.09, 48.97로 나타나 63.08, 51.21을 기록한 은행·증권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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