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도의원, “홍성의료원장 지명 절차 부적절”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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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도의원, “홍성의료원장 지명 절차 부적절” 강하게 질타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2.08.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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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졸속 구성 지적
임원추천 위한 회의록조차 없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홍성의료원장 인사청문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수익금 부실 처리 등 부적절한 경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는 연임에 도전하는 박래경 홍성의료원장 후보자의 경영능력, 도덕성, 그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했다. 홍성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99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홍성의료원 정관 제44조’는 병원은 매 사업년도 말에 손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차기이월금, 부채상환의 적립 등의 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홍성의료원은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부채중점관리 기관에 선정됐다”며 “정부가 의료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홍성의료원이 4년 만에 흑자가 발생했지만 정관 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 위로금 차원에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규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원을 발굴해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졸속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회의록이 부재하는 등 처리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의료원은 도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공모 등을 통해 진행하고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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