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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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1.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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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토지거래 등 안정세 보여 지정·해제
구역 안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가능해져
내포신도시 전경.
내포신도시 전경.

홍성군 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홍북읍 신경리 2194필지, 62822837㎡)의 지정 기간이 지난 3일 만료(지정 해제)됐다.

군은 지난 2020년 11월 4일 신경리 일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군은 홍북읍 신경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 등이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의 토지 거래가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 허가자도 허가조건 이행(이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지정 기간 내 이행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는 유효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상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해당 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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