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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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박차’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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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대상 지원 시간·범위 넓어져
홍성군 방과후 아이돌봄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
홍성군 방과후 아이돌봄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

충남도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범위가 확대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난 연 960시간이며, 지원 범위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에서 다문화 가정과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까지 넓혔다.

돌보미 비용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 4가지 유형으로 정부 지원율에 맞춰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810만 2000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돌보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판정을 거쳐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아이돌보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아이돌봄 누리집(www.idolbom.go.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문의사항은 대표 전화(1577-25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보미 교육, 인력 확보 등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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