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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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1〉
  • 홍주일보
  • 승인 2023.0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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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연금공단 Q&A

Q>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1958년 2월생→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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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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