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 개선 권고, 계약보증금 이행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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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개선 권고, 계약보증금 이행 시정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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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주민감사청구' 결과 '소홀'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 위탁 업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부분적으로 관리 감독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해 계약방식 개선· 계약보증금 징수· 관리감독· 대행실적 평가업무 등 4개 부문에 대해 홍성군이 소홀했다며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9월 홍성군 주민 235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와 관련 감독기관인 홍성군의 지도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 측은 홍성군이 1997년부터 홍성읍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오면서, 계속하여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다는 것. 특히 위탁 후 조례에 명시된 정기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의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 적정성, 대행업체 정기 감사 실시여부, 대행업체 계약내용 및 법령 위반 사항 여부를 중점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A업체에 15년간 수의계약으로 독점적 혜택을 주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9조1항에 의거 1997년부터 1년 단위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정가격 조정 없이 동일하게 매년 수의계약, 인건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계약변경, 계약 시 관련 규정도 없는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대행업체에 계약보증금을 면제처리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했다.
대행사업 계약 후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의무적 시설 및 계약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매년 인건비 정산검사만 실시했고, 시설 의무조항(세탁시설 등) 미 이행과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종사원을 채용하는 등 위탁 업무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 조례제정 등 평가제도 도입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례 제정 지연 등 평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며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행정행위에 대한 권고 및 시정 사항은 받아들이겠다"며 "당시 청구인 측이 주장한 향응접대나 토착 비리 등의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를 청구한 주민 대표 장모 씨는 "생각보다 감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구인 대표자 장모 씨는 생활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직원 채용 시 금품 수수, 직종 전환 시 금품 수수, 통상임금 수령 시 소득세 세무서 미신고 등 4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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